여신금융協,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확대 시행
2016-02-23 16:13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여신금융협회는 23일 5만원 이하 소액거래 확대를 위해 기존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무서명거래(본인확인 생략거래·No CVM)를 별도 계약없이 카드사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후 카드사들과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초부터 무서명거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달 중 무서명거래 대상 가맹점에 본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무서명거래가 확대되면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1000억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내달 말쯤 각 카드사들이 무서명거래 대상 가맹점을 서로 조율하고 통보하는 업무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회원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