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 자본시장 혁신 가져올 것"

2016-02-23 14:10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3일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3일 전자증권법 도입이 자본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자본시장에서 본격적인 핀테크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비용을 들여 발행한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전자증권법 제정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법이 제정되면 전자증권법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께 시행된다.

유 사장은 "로보어드바이저·머신러닝·빅데이터 사업 등 혁신적 기술은 전자증권에 의해 뒷받침될 때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근 예탁결제원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의 플랫폼 구축 업무를 맡게 된 데 대해서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의 후속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예탁결제원은 블록체인(Blockchain)의 급속한 확산 등 글로벌 환경변화를 고려해 경쟁환경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검증·기록·보관해 공인된 제3자 없이 거래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유 사장은 "대표적인 중앙서비스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예탁결제원도 블록체인의 거대한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개별 금융투자회사도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리딩 중앙예탁결제회사(CSD)로 거듭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이란 등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 사장은 특히 "이란은 중동지역 내 몇 안되는 제조기반 시장으로, 광범위한 제조업·자금조달 투자 수요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제재 범위 내에서 이란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5월16일부터 4일동안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이란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유 사장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관련해 "이번 정무위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4월에 다시 열리는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10년이 넘은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기가 늦어진다고 해도 큰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의 지분 70.4%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