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드론 사용 규제에 뿔났다
2016-02-23 14:13
중국 민항공사가 최근 마련 중인 드론 규제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고 환구시보(環求時報)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현재 당국이 준비 중인 드론 규제는 '항공 사업을 위한 일시적인 관리 계획'으로 드론을 사용하려는 기업이 반드시 항공사업허가증을 소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전에 있는 드론 회사 운영자인 위진빙 씨는 "사실상 드론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론 산업 특성과 상당 부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규제에 따르면 드론을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회사는 민항공사에서 내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항공사에 드론 규격 안전 증명서와 조종사 자격증을 제출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정작 드론 운영에는 내항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드론 운영에 필요한 증명서는 특별비행허가증으로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위진빙 씨는 "농부들이 밭에 농약을 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내항증명서까지 받아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오위안양 베이징항공항천대학교 항공산업 연구센터장은 "드론을 위안 특정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규제는 드론 특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항공규제가 별다른 차별점 없이 도입되면 드론 산업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중소기업은 "지나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민항공사에 탄원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당국이 바쁜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이 같은 거부 반응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중국에서 지난해 말까지 조사된 드론 개수는 약 10만여 대로 그 숫자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