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등 8개 품목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39차 동반성장위원회>

2016-02-23 10:48
MRO... '서브원'에 상생협약 참여 공식 촉구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제과점업 등 8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18개 품목 중에서 2월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8개 품목에 대한 합의 내용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8개 품목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 △동반성장지수 배점개편 △MRO 상생협약 추진현황 △2016년도 동반위 중점업무 등을 보고·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등 7개 품목은 재합의,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은 시장감시로 합의완료 했다. 시장감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제과점업 적합업종은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합업종 재합의했다.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도시·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등에 상호협력키로 했다. 동반위는 중소제과점이 경쟁력을 갖춰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실질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해외동반진출, 협력사 판로지원 부문과 2‧3차 협력사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도모하는 상생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배점을 크게 늘려 협력사와의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산업보호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은 전일 LG 서브원의 불참 통보와 중소기업계 반발 등의 이유로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서브원에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요청,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력과 중소기업의 유연성, 창의성이 결합하는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늘려 수출 진작에 동반위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