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 잡아라

2016-02-23 10:11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증권업계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을 통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증권사들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서만 제공하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22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각 증권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금융소비자는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은 신분증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10분 만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온라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증권 '엠팝(mPOP)'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휴대폰 명의확인 등 본인확인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송금하는 절차만 거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대신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사이보스터치'나 '크레온모바일'을 통해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증권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3.5% 환매조건부채권(RP)매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개최한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상품 모바일앱 '펀답'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스마트폰을 통한 신분증제출, 본인 명의 기존 실명확인 거래계좌 소액이체 등 3단계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안타증권 역시 ‘스마트 계좌개설’ 앱을 만들어 관련 서비스를 도입했다.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등도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고객 이벤트를 함께 실시한다.

대우증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며, 해당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 기어S2 클래식을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도 비대면 계좌개설 전용앱인 ‘스마트데스크’를 통해 최초로 ‘S-Lite PLUS’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년간 모바일 거래 무료수수료 적용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NH투자증권은 다음 달 2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