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대규모 점포 등 의무휴업일 지정·운영
2016-02-19 17:0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지정·운영한다.
따라서 이마트 과천점과 롯데슈퍼 새서울점, GS슈퍼마켓 과천3점과 8점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단, 명절을 포함하는 달의 명절직전 의무휴업일 1일은 명일 당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