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네거티브 규제 심사 도입..."규제완화로 5대신산업 44조원 투자 촉진"
2016-02-17 14:33
- 81개 기업, 5대 신산업분야에 3년간 44조원 투자
- 정부는 민간 투자의 조기성과 실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
- 정부는 민간 투자의 조기성과 실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력 품목 수출의 추가 감소 최소화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등 유망 품목 수출 증가폭 확대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의 단기 수출 활성화 대책이 담겨있다.
정부는 우선 산업 규제를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괄 접수한 뒤 신설되는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 풀(pool)단을 구성해 돌아가며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3월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설립될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인증 절차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5대 신산업 분야에서 81개 기업의 113개 프로젝트를 지원해 44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81개 기업은 △에너지 신산업(23조8000억원) △신소재(1조8000억원) △고급 소비재(1조4000억원) △바이오·헬스(2조6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융합(14조2000억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50kW이상의 태양광 사업자처럼 10kW이상의 태양광 사업자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시 전기요금을 감면해 준다.
신소재 분야에서는 탄소섬유 복합재의 수요창출을 위해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고,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할 경우 환경개선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고급 소비재의 경우 화장품 등 5대 유망소비재를 중심으로 한류 마케팅을 활용해 중국, 이란, 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 적극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해외 판매를 위해 배송비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과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의약품 생산시설의 설치도 허용해 소규모 입주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ICT 제조 융합 분야에서는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종 분류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의 조기상용화를 위해 시험운행 구간을 확대하고 실증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대책에는 규제 해소 자체보다는 기업 투자 증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해 2020년까지 약 12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1만5000명의 일자리, 650억달러의 수출 증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