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무상복지 방해 재촉해선 안돼"

2016-02-16 08:15
남지사 무상복지 방해 재촉 '발끈'
3대 무상복지 방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 자치권 침해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거듭되는 무상복지 훼방에 "지방자치와 연정을 두번 죽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일 남 지사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속히 해달라며 대법원에 공식문서(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지난달 18일 중앙정부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대법원에 공문서를 보내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치 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이어 “'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남 지사 스스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시장은 “남 지사는 이제라도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