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응급처치 교육 교직원까지 확대

2016-02-15 11:3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학교 응급처치 교육 대상을 교직원까지 확대한다.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교직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처지 교육 대상자 범위를 보건․체육 교사에서 서울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교육 행정기관과 학교 소속 교직원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학교보건진흥원은 이날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인 응급처지 교육부터 이같은 방침을 적용한다.

이번에 진행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전문능력을 갖춘 강사가 교직원들에게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및 뇌졸중 증상의 이해, 소아의 응급상황 및 기타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내용으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론·실습) 교육을 3시간 진행한다.

응급처치교육은 학교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응급처치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