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대리점주 협의회 본사신고…공정위 조사, 불공정 혐의없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 의혹을 받아온 유한킴벌리 본사가 무혐의로 결론 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위원회는 유한킴벌리 본사의 대리점 갑질 여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대리점주 협의회의 신고로 지난 2014년부터 유한킴벌리 본사의 ‘대리점 간 차별적 취급’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펼쳐왔다. 조사결과를 보면 유한킴벌리 본사가 대리점별로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판매장려금 제도가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일 뿐 부당한 판매 목표 강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온·오프라인 대리점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는 ‘온라인 대리점을 육성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대리점 특성에 따라 지원 내용을 다르게 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