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16일 국회연설 추진…北 도발에 '국민단합' 강조
2016-02-14 16:20
"헌법 81조 규정 따른 것…여야 지도부 만날 수 있어"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 오는 16일 오전 국회 연설을 통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이 성사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 노동 개혁법 등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방침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측에 전달했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 가신다면 그러지 않겠는가. 국회 연설 이후에 된다면 여야 대표와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