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
2016-02-11 21:1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을 운영한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등 환급세액 제로화를 위해서다.
현재 광주시에 지방세 등 환급세액은 1억7천여만 원에 달하지만 환급세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하거나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환급액이 빈번히 발생되는 주요 세목인 자동차세의 경우,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작성 및 폐차말소 등록 시 지방세환급계좌 사전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발생되는 환급세액을 보다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을 절감하는데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