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치 개혁·공정성장' 표방 1호 법안 발표

2016-02-11 10:43

(사진 설명)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왼쪽)와 주승용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후 첫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을 11일 공개했다. 정·관계 인사들의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낙하산 금지법', 공정한 제도·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성장법', 청년 주거 문제 해소 대책으로 내놓은 '컴백홈(comeback-home)법'이 그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창당 기조로 내세운 정치 개혁과 부합하는 낙하산 금지법(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가장 앞에 내세웠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0조 임원후보 추천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낙하산 금지법은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의 취업제한조항에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으로 판단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과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고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대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해서 벤처기업의 재창업을 용이하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이름 붙인 이 개정안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하고 임대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