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휘뷔·로크·린나 천장등 리콜
2016-02-10 11:13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케아 코리아는 10일 휘뷔, 로크, 린나 천장등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한다. 해당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에 한해 전액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던 중 천장등의 일부인 유리덮개가 떨어지고, 고객이 다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케아는 철저한 기준과 검사에도 불구하고 로크와 휘비 천장등의 일부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케아 광명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린나 천장등 또한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을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공식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