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소송 이번에는 배상책임 불인정
2016-02-05 12:40
2014년 KB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피해자 일부가 카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했다. 앞서 같은 첫 소송에서 다른 피해자들은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롯데카드 회원 66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을 요구한 소송 두 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카드사 홈페이지 상에선 유출됐다고 나오지만, 대부중개업체 등 제3자에게까지는 넘어가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KB국민·농협·롯데카드는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없는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20종에 달했다. 유출 규모도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유출사고 중 3번째로 컸다.
당국은 상당수가 회수·폐기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000여만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갔다. KCB 직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관련사건 첫 선고에서 카드사가 원고 5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패소 판결의 원고는 첫 판결 원고와 달리 유출 정보가 KCB 직원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겨 있었을 뿐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만 같은 소송이 96건 걸려 있다. 원고수도 22만2561명이다. 전국 법원의 소송은 100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일부 법무법인은 첫 판결 이후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