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도 여야 대립 '진통'…'원샷법' 가까스로 처리(종합)
2016-02-04 17:0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그간 여야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원샷법은 재석의원 223인 가운데 찬성 174인, 반대 24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권은 25명이었다. 원샷법을 포함해 이날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법안 총 40건이다.
원샷법은 당초 지난달 여야 원내지도부가 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법안이다. 그러나 야당 측이 선거구 획정을 먼저 하고 법안을 처리하자며 입장을 선회해, 본회의는 무산되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거구 획정'의 우선 처리를 내세우며 불참 의사를 내보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후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참석'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되고, 원샷법은 상정되는 것 같다"면서 "이것(원샷법)이 원만히 이뤄져서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더민주)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생의 목소리는 민주노총의 목소리이고 진보좌파 시민의 목소리다, 여러분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의원도 아닌 비대위원장이.."라며 원외 인물인 김 비대위원장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장내는 조 원내수석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한때 소란을 빚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능멸을 당했다"면서 조 원내수석의 사과와 본회의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쩌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일 수도 있는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 추한 모습을 보여 정말 참담하다"면서 "의원들끼리도 예를 갖춰야 하고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말 한마디마다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통과된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원활히 하도록 한 법안이다. 소규모 분할과 합병 등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를 부여하고,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신사업 개척 및 신규 투자를 모색할 경우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신 사후 재벌 대기업에서 경영권 승계 등에 이를 악용한 것이 판명되면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두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미 FTA 등의 합의에 따라 외국변호사가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더민주의 본회의 참석여부 논란과 관련해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거수기 국회를 거부해왔듯이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아무런 의문없이 자임해온 것 아닌지 자문·성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회의 참석여부, 의안 찬반은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개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소모적 정쟁을 최소화하고 여야 대립를 완화해 생산적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