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한 알뜰폰 업체 과징금 8억3450만원

2016-02-04 14:30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알뜰폰 사업자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대량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8억345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대포폰 문제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이즈비전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3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아이즈비전이 94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니컴즈(7600만원), 인스코비(715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6850만원), 에넥스텔레콤(5800만원) 순이다.

이어 CJ헬로비전(5050만원), SK텔링크(4900만원), 이지모바일(4150만원), KT엠모바일(2900만원) , 미디어로그(2900만원)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5000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 9000건 △이용약관에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으로 확인되는 등 알뜰폰 사업자의 일부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 초기 단계로 운영 및 시스템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우량고객 기준(신용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및 기준별 개통 가능 회선 수) 등 초과 개통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영업관리 및 내부 관리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동통신 3사가 저질렀던 위법행위를 알뜰폰 사업자들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특히 19개 사업자 가운데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도 포함돼 있다"며 "이통사가 대포폰 개통을 통해 제재를 맞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법정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홍 부위원장도 "이기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한다. 대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큰 것은 당연하다"며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경고 및 주의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간 영세한 사업환경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 사업자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