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제도 안내
2016-02-04 12:10
조세포탈과 비자금 형성 등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 등 제도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개인 고객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의심될 경우 확인이 진행된다. 법인의 경우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부 등을 통해 확인한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실시된다. 금융회사는 개인 및 법인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개인의 경우 실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 대행 거래가 의심될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방침이다. 기타의 경우엔 계좌명의인이 실소유주로 간주한다.
법인 또는 단체는 3단계에 걸쳐 전체의 25% 이상 지분증권 소유자, 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한 주주, 최대지분증권 보유자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개인의 실제소유자는 실지명의를, 법인의 경우 실제소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한다. 법인 또는 단체의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확인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더불어 고객의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해 금융사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금융사는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고객과는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나아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신원확인 시 대표자 항목에 대해선 성명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법인의 신원확인 방식이 변경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위해 금융사들은 고객확인업무(CDD)를 강화하고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CTR)보고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