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료 표준화' 실무 적용

2016-02-04 11:40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그간 주먹구구식 산정으로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됐던 건설 소송의 '건설감정료'를 법원이 표준화해서 실무에 적용한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4일 위촉 건설감정인 548명을 법원 청사로 불러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건설감정이란 건설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물가격, 공사대금 등의 액수를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감정인마다 감정료를 들쭉날쭉하게 부르고, 감정 도중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기도 해 재판 당사자가 감정 결과와 판결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중앙지법은 8개월간 건설소송 전담판사 10명 등 19명을 투입해 표준 건설감정료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난달 일반에 공개했다.

프로그램에 감정대상 건축물의 규모, 평형, 조사 항목수 등 조건을 입력하면 법원이 보는 적정 감정료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모든 감정인은 사건을 수임했을 때 법원의 표준안을 적용한 산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날 감정인에게 표준안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하고 다른 감정인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과다한 감정료를 책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사합의 사건의 10%가 건설관련 소송인만큼 표준안이 정착되면 소송 당사자의 편의나 재판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것으로 법원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