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與, 선거구 획정 처리 시기 약속하면 본회의 참여"

2016-02-04 10:05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담보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참석해 기업활력특별제고법(원샷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선거구 획정 국회안의 확정 없이는 원샷법이나 북한인권법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됐다고 간주되면 여러 입장을 나눌 수 있다"면서 "여당이 11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의 타결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일까지 여야간 타결이 실패하면 국회의장이 12일 중재안을 만들어서 직권상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원샷법을 먼저 처리하는 데 대해) 양해할 수 있는지 의원총회에 뜻을 물어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약속하면 여야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12일에 선거구 획정법안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면서 "정치권이 하나가 돼 국민에게 설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