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서민금융회사 등과 협업, 햇살론 등 서민금융 3천억 원 지원
2016-02-02 16:21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경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중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고금리 채무로 고통 받거나 일반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하여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이 합동 참여하는 '경상남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올해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34.9%) 규제가 실효(2015.12.31)됨에 따라 저신용 등급자의 경우, 금융기관보다 대출이 용이한 불법 사금융이나 대부업체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경남도에서 운영 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1차로 이용하여 대출대상이 되는지, 대출조건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대출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2015년도 실적을 보면 1,371건의 금융관련 상담과 962건의 대출, 채무조정 상담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농축수협 등에서 서민금융 대출을 실행하였다.
상품별 실적을 보면, 햇살론 14,193건 1,248억 원, 바꿔드림론 808건 65억 원, 채무조정(소액대출) 5,643건 1,773억원, 미소금융 1,335건 144억 원 등 총 21,979건 3,230억 원 등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도 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회사 등과 함께 연 3천억 규모로 서민금융지원을 실행할 예정으로,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대출을 위하여 매년 30억여 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6등급이하이면서 소득 4천만 원 이하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근로자 등이 이용 가능하며 긴급생계자금 1천만 원, 운영자금 2천만 원, 창업자금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상한(上限)금리는 연 6.71~9.16%다.
특히 2016년부터는 재단 방문없이 보증 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 제도'와 '무방문 보증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하여 생계형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 중인 △바꿔드림론은 기존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자이면서 6개월이상 성실상환자의 경우 저리 금리로 전환해 주는 상품이며, 6개월 이상 대출금 상환을 연체중인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이용가능하며,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창업자금 등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연 4.5% 내외다.
그밖에 시중은행에서 서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새희망홀씨, 전통시장 소액대출, 소액신용대출 등도 대상과 용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해 출시된 서민상품 성실상환 후 자금지원 공백없이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저소득층 고령자(만65세 이상)에 대한 보장성보험료를 자원하는 ‘저소득층 실버보험’,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 등도 주목할 만하다.
윤주각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저신용, 저소득자의 경우 금융기관보다 대출이 용이한 불법 사금융이나 대부업체 이용을 자제하고 우선 우리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여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상품 등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여 조금이나마 저금리의 대출상품 이용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