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인정기관 이수해도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부여
2016-02-02 10:00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학점 인정기관만 이수해도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가 될 수 있게 되는 등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3월부터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을 위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둬야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개정안은 대학뿐 아니라 학점 인정기관의 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배치 대상을 '만 5세 이상'에서 '취학하지 않은 만 5세 이상'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사 배치는 올해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내년 3월에는 만 4세 이상, 2018년 3월에는 만 3세 이상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