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 설명회 개최
2016-02-01 11:08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문화를 정착하고자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 노력(Readiness)을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한다.
수행을 위해선 미래창조과학부에 평가기관으로 등록하면 된다. 상설 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5명 이상의 수행 인력 보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는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업무를 위임받아 이달 25일부터 평가기관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평가기관을 최종 등록 할 예정이다. 평가기관 등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인터넷진흥원은 이 같은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과 관련한 설명회를 오는 2일 인터넷진흥원 본원에서 개최,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기준, 등록절차,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