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정 고비마다 '정면돌파'… '원샷법 불발' 여야 꽉 막힌 정국 돌파구는?
2016-02-01 14:09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정 고비마다 특유의 ‘정면돌파’ 승부수를 던졌던 박근혜 대통령이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강대강 대치로 꽉 막힌 정국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됨에 따라 집권 4년차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양보하는 대신 처리를 요청한 파견법이 원샷법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세트'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바라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따른 쟁점법안 처리나 개정안 상정 여부, 본회의 통과, 쟁점법안 직권상정 등 절차가 복잡해 달리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원샷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23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사안이었던 만큼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해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산이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야당이 쟁점법안 협상에 나서다가 ‘강력 반대’ 입장인 원점으로 선회한 것은 총선 표심을 의식한 전략적 행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새누리당이 영입했던 김종인 박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당 전권을 쥐락 펴락하며 입법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도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는 ‘정공법’밖에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대통령이 이달 초 설 명절 전까지 민생 현장 행보를 통해 여론 몰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설 연휴를 넘어가게 되면 총선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게 돼 쟁점법안 처리의 목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입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청년희망재단을 방문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노동개혁 쟁점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회를 상대로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과 함께 대국민 호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향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국민 여론전으로 4월 총선에서 야당 심판론을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근 ‘보육대란’ 위기를 불러온 일부 지자체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과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정면 돌파’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대규모 집회 등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계를 향해 “선동적인 방법은 결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게 없다.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선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도 교육감들에게는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