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갈등' 서울시 "정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위법 여부 따져달라"

2016-01-27 11:15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박원순 서울시장.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일명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정부 및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가 사법부로 공을 넘겼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예산안의 재의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고, 곧장 서울시에서 복지부 등 사회보장제도 주무부처의 지방자치제도 침해 여부를 묻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 지방교부세를 감액(법령 위반 지출액 한도)토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나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는 법령 위반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비 지출에 따른 지원금이 삭감토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예산안 의결 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강행 의지를 공식화했다. 그러자 복지부가 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를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도 신청을 냈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강공으로 맞섰다.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위법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법부 판단으로 맡겼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로 서울시 측은 "지방자치제도 본질이 지자체가 주민복리를 위한 사무의 처리와 방법을 법령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 위법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위법인 '지방교부세법'에서 감액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015년 11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가 큰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으로 한 달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