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갈등' 서울시 "정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위법 여부 따져달라"
2016-01-27 11:15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일명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정부 및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가 사법부로 공을 넘겼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예산안의 재의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고, 곧장 서울시에서 복지부 등 사회보장제도 주무부처의 지방자치제도 침해 여부를 묻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 지방교부세를 감액(법령 위반 지출액 한도)토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나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는 법령 위반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비 지출에 따른 지원금이 삭감토록 했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강공으로 맞섰다.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위법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법부 판단으로 맡겼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로 서울시 측은 "지방자치제도 본질이 지자체가 주민복리를 위한 사무의 처리와 방법을 법령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 위법 무효"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5년 11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가 큰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으로 한 달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