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완·교구 18개 제품 리콜
2016-01-26 14:35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어린이 완구 18개 제품이 불법·불량으로 확인돼 제품수거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82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 안전성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교구,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로 나누어 분야별로 실시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리콜을 권고하였다. 사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들을 자진 수거하기로 하였다.
부적합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엄지교육의 구슬폭포 완구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또 다른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잡아 당겼을 때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여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었다.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번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