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양대 노동지침 발표 갈등 진정위한 진일보한 조치

2016-01-22 17:23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경제계는 22일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양대 노동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양대지침을 발표한 것은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면서 “또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정년 60세 의무화와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다”면서 “그동안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된 만큼, 이번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인해 부당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면서 “공정인사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번 양대지침의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국처럼 유연하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양대지침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통상임금 지침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가 행정부의 지침과 다른 판단으로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양대지침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양대지침에 대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평가한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논란과 갈등이 중단되길 희망했다.

경총은 “정년 60세 시행과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한 것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지침과 관련해 경영계는 이번 지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상의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판례들은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원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침으로 인해 기업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리고 직무급, 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전제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 지침으로 인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이 중단되기를 바란다”면서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인사‧임금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