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2대지침 확정(속보) 2016-01-22 15:03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일‧가정 양립, 유연한 근무제도"...고용부, 올해부터 '일家양득 지원사업' 시행 [2016 업무보고] 고용부 "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노·정 대화 결렬로 근본적 대안 不在 [2016 업무보고] 고용부 "4대 법안·2대 지침 신속 마련...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kpe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