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시간 연장, 거래대금 증가 여부는?

2016-01-22 08:3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한국거래소가 연내 주식 매매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2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체 접속매매 구간을 단순히 놓고 따져봤을 때 주식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면 8%가량의 거래대금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8조8750억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7100억원의 거래대금이 늘어난다. 연간으로는 180조원에 달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지난 2000년 5월 전장(오전 9시∼낮 12시)과 후장(오후 1시∼3시)의 구분을 없애면서 일평균 거래량이 100% 늘어났다.

지난 2011년 3월 거래시간을 1시간 연장한 홍콩의 경우 연장 전 한 달간의 거래대금보다 연장 후 거래대금이 45% 증가했다.
2011년 8월과 2010년 1월에 거래시간을 연장한 싱가포르와 인도도 거래대금이 각각 41%, 17% 늘었다.

다만 거래시간 연장 후 1년간 거래대금을 비교하면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되레 18%, 6%씩 줄었다. 단기적인 증가 효과는 있지만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앞서 아시아 주요 거래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제고를 위해 거래시간을 연장했다. 2011년 일본이 각 증권거래소의 오전 주식 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했고 인도(2010년·55분) 홍콩(2011년·60분, 2012년·30분) 싱가포르(2011년·90분) 등도 거래시간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