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7명 IS 가담"…당정, 테러 대응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2016-01-20 17:01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테러 방지와 북한 도발 등 안보 위기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테러 전담 조직으로 서울·부산·경기지방경찰청에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조속 통과를 요청한 테러방지법의 1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강기윤 안전행정정조위원장과 조태열 외교부 2차관·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강신명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또한 서울·부산·경기지방경찰청에 사이버테러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이처럼 경찰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야당의 반대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약할 수 없게 되자, 급한 대로 정부 내 조직개편 등을 통해 가능한 방안부터 실행하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정은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이라며 그동안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대테러기구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에 두지 않고 국정원에 두는 원안대로 테러방지법을 추진키로 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란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수민 국정원 2차장도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도 “최근 인도네시아 테러 발생으로 테러 위협이 동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어 테러방지법의 통과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비공개 협의에서 지난 5년 간 IS 등 테러 관련자 51명이 추방됐고,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0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7명을 IS 가담자로 적발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