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찾아가는 법률상담…26일 연기면 시작
2016-01-20 09:45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생활법률에 대한 시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실시한다.
세종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정부3.0 시책에 부응하고 정부부처 이전 가속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시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기면사무소(1층 회의실)를 찾아가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앞으로 매월 1회씩 면ㆍ동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순회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시민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청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담 ▲그 밖의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하게 된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전화(☏044-300-2811∼5)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