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 병원서 무릎 수술 한 부위에 호스가 그대로 '말썽'
2016-01-14 17:27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의 한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이물질이 든 상태로 봉합수술이 됐다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5일 해당병원과 피해자에 따르면 광양에 사는 김모(57·여)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의 한 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 물혹 제거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퇴원 후 수술한 병원을 찾아가 물리 치료를 받으며 통증에 대해 문의했지만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받았다"고 말했다.
수술 부위에는 핏물이 차있고 길이 10㎝, 직경 2mm인 수술용 호스 '드레인 튜브'가 발견된 것이다. 드레인 튜브는 수술 후 피나 체액을 배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삽입해 놓는 고무호스다.
기가 막히고 화가 난 김씨는 병원 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치료를 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수술 후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며 병원에 1,2차 입원 수술비와 진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 모두 700여만원을 요구하며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