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새해‘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도입

2016-01-14 12:34
기초생계 제외자 법정급여의 70% 지급, 생활안정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든 가정 확대, 가사 도움

[사진=세종시제공]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도입‧실시한다.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는 지난해 세종시가 마련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손권배 세종시 행정복지국장은 14일 행정복지국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350여명에게 법정수급자 생계급여의 70% 수준으로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거나 약간의 재산 때문에 법정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다.

세종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수용’ 통보를 받았으며, 이달 중 기초생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제정을 거친 뒤 추경에서 예산(시비 2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7월 1일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대상자에게는 국민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 매월 받는 생계급여(1인당 47만1000원)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손 국장은 또한 “올해 세종시는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복지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가사를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에 거주 중인 임산부는 누구나 출산 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산후조리를 신청하면, 단태아는 10일, 쌍둥이 15일, 세쌍둥이 이상은 20일 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고 집안 일을 도와준다.

지원액은 단태아 45만원, 쌍둥이 81만원, 세쌍둥이 이상 120만원이며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종시는 2월에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하고, 3월에는 종촌동 주민센터를 개청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복지기준의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고, 복지정책의 연구조사복지시설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세종복지재단’ 설립하기로 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성 및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