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금감원 조사

2016-01-14 09:16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내연녀 김모씨 간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로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비거주자인 김씨가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김 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었는지도 밝혀 검찰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씨는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2010년 버가야인터네셔널에 24억원을 받고 되팔았다. 

재외동포나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외국환거래 신고 여부를 조사받는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