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주점이라며 상습 허위신고 50대 구속
2016-01-13 21:09
경기 연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번 달까지 연천군에 있는 주점들에 대해 ‘지금 성매매를 한다’며 모두 18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허위신고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