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동규 의원 전국 최초 보훈예우 지원 조례 발의
2016-01-13 16:0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가 전국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조례 별로 상이했던 지원대상자를 일원화하고, 지원 대상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국가보훈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제224회 2차 정례회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으며 11일자로 공포됐다.
공포된 조례는 기존 제7조(복지지원)의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조항을 ‘시가 설치·설립·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이용)료, 수강료, 수수료, 진료비 등을 개정해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부칙을 통해 관련 개별 조례 15개의 보훈대상자 감면사항 조항의 개정을 명시했다.
조례 개정 전까지는 각 조례마다 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독립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으로 상이했고 유가족들도 제외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에 제약이 많았다.
특히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앞으로 타 시군이 보훈대상자 처우 개선 사업을 벌이는 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의 조례 개정이 다른 시군의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의 전범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지역 유공자들과 유가족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