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 공표

2016-01-13 14:30
주민서명 청구인수…주민투표 4만1156명, 조례 제정·개폐 2468명, 주민소환 4만9225명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는 지난 8일 올해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공표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9만3865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 49만3562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49만2248명 등이다.

이날 공표된 주민총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9세이상 주민등록자 △영주 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된 숫자이다.

참정권 행사를 위해 확정된 각각의 청구권 산정기준과 주민서명인수를 보면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 49만3865명의 12분의 1인 4만1156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49만3562명의 200분의 1인 2468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49만2248명의 100분의 10인 4만9225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되며, 지역구 도의회의원인 경우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편 지난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7만6732명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47만6414명 △주민소환투표 47만4999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