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수의계약 때 영세업체로 제한… 정부, 대기업 및 중기업 참여 배제

2016-01-12 14:39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때 대상이 지역 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물품·용역의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 대기업이나 중기업의 참여를 전적으로 배제시킨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게 된다. 대금 지급일이 기존 7일에서 이틀이 단축,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자치단체가 소액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지역의 영세업체로 한정시켜 생산활동을 돕는다.

농·축·수산물의 구매 같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 특수한 지식 및 기술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땐 예외로 둔다.

현행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시·도 자치행정국장, 시·군·구 부시장·부군수·관련국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해 운영의 공정성을 꾀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판로기회를 넓히고 동시에 지방계약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