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2016-01-12 07:43
리모델링 건축물 용적률·높이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 등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리모델링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 등을 개정하기 위해 8일부터 27일까지 관련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성남시 건축 조례는 리모델링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0분의120 이하 범위에서 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 신설안을 포함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치법규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물의 공사가 장기간(2년 이상) 방치될 경우 허가권자(시장·구청장)가 해당 건축물의 미관개선이나 안전펜스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금액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때 그동안 허가권자가 선정한 건축사가 순번제에 따라 대행하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성남지역 건축사회에 속한 건축사를 공개 모집해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한 내 우편, 팩스 또는 성남시홈페이지(시민참여→입법예고 의견제출)를 통해 의견서를 낼 수 있다.
한편 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 성남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성남시의회 의결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