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투자활성화 위해 산지규제 8건 개선한다.!

2016-01-11 22:30
산지전용지복구 준공검사 처리기간 단축,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경계표시규정 폐지 등 추진

[사진=강원도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가 기업투자와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산지규제 8건을 발굴해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규제개선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확대와 산지전용지복구 준공검사 처리기간 단축,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경계표시규정 폐지 등 총 8건의 산지규제 완화를 건의 및 공모하기로 했다.
 
도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시 부과되는 66억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같은 과중한 비용 부담과 각종 규제가 동해안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준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감면 혜택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에는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또는 부과 예외 조항이 있고,  ‘산지관리법 입법예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100% 감면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이밖에 ‘국토계획법’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민원처리기간 7일과 산지전용지 복구준공검사 민원처리기간 15일 등으로 각각 상이해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기업활동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산지준공검사 처리기간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더 길게 적용되어 차별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민원처리 단축과 편의를 도모하고 타 법률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15일의 처리기간을 7일로 개정해 개발행위 준공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역 등의 지정 협의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30ha이상 신청하고 조사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도록 한 경계표시규정을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준희 도 산지관리담당은 “그동안 임업인간담회, 국민공모제안, 규제개혁 신문고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왔다”며 불합리한 각종 규제 발굴 건의를 통해 5번의 우수상와 3번의 장려상을 수상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결과 도가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며  ”산지규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