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2.7%…8일부터 접수

2016-01-07 09:38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2.7%의 금리로 8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ㄴ 학기까지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인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될 수 있었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 재학 또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했는지 파악해 본인 신청이 없어도 신용유의자 등록을 일괄적으로 해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3772명(2015학년도 2학기 기준)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한 자의 신용유의정보 기록보존기간은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해 신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이 취업 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했다.

지난 학기까지는 등록금 대출 한도를 대출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등록금 대출 한도가 없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ICL)도 일반상환학자금과 동일한 한도를 적용해 통합 관리한다.

예를 들어 학부 졸업시점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1000만원을 상환해 대출잔액이 3000만원인 학생이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면 2015학년도 2학기 이전은 대학원 재학기간을 고려해 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016학년도 1학기부터는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모두 대출받는 학생들도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경우 4000만원, 5·6년제 대학과 일반·특수대학원의 경우 6000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경우 9000만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하는 등록금 분할대출과 함께 학기당 생활비 대출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학생들이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은 정규학기를 초과해도 학자금 대출을 제한 없이 허용했으나 초과학기 등록생은 대학의 특별 추천을 통해 전문대는 2회, 일반대는 3회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자금 대출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도록 돼있는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등 대출 대상별로 개편하면서 대출 상환과 신용관리에 관한 내용도 보완했다.

이는 대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 채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 관리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등록금 대출은 3월 31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분할대출 시 신청기간도 5월 13일까지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각 대학이 등록기간을 가급적 등록금 대출기간에 맞춰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난해부터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개편돼 대출심사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진 점을 감안해 등록기한으로부터 최소한 3~4주 전에 미리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