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
2016-01-07 08:0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매년 6·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낼 경우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3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납부하면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자는 경감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서와 납부 받은 곳은 성남시 3개 구청 세무과 시세팀이다.
한 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