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가능 단말기 여부, 이제 쉽게 확인한다
2016-01-04 12:0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시행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가입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와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단말기의 '요금할인 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이용자가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총 15자리로 구성된 국제식별번호로 이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현재 요금할인 전체 가입자는 432만688명으로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된 지난 4월 이후 신규 가입자가 일평균 858명에서 1만6646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단말기 구매자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이 이통3사 평균 21.4%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