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국회 통과 불발...상한액과 4만3416원 동일 지급
2016-01-03 14:09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작년 말까지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최저임금 90%→80%)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단일적용이 불가피해졌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4만176원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 입법 지연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일 4만3416원으로 동일 지급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의 90%인 실업급여 하한액(4만3416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