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존속살해범 첫 치료감호 연장…15년 이상 가능

2016-01-03 10:45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만성 정신분열증을 앓는 40대 존속살해범이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다. 2013년 7월 치료감호연장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모친 살해죄로 2001년 10월부터 14년 3개월간 치료감호가 집행된 A(44)씨의 감호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2001년 3월 자신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심한 정신분열증이 있는 A씨가 완전한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A씨는 그해 10월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했지만 6개월마다 출소 여부를 심사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A씨의 출소를 허가하지 않았다.

법정 시한인 15년이 다가오자 법무부는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감호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무연고자인 A씨가 가족보호 속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어렵고 재범위험성이 커 감호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드렸다.

2014년 1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살인범죄자에 한해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이 클 때 총 3회, 회당 2년 이내 범위에서 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과 같이 장기간 정신치료가 필요한 강력범죄자에 한해 감호 시한을 없애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서지는 못했다.

2014년 기준 현재 국내 치료감호소 수용자는 1138명으로 2010년(869명)에 비해 31% 증가했다. A씨와 같은 심신장애가 963명(84.6%)으로 가장 많으며 성적장애(91명), 약물중독(84명)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