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강행...먹구름 낀 '노동개혁'

2015-12-30 16:14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일반 해고·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개혁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강행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2대 지침은 앞서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정도로 노동계의 반대가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따른 노·정(勞政) 간 격렬한 갈등이 예고되면서 자칫 노동개혁이 좌초(坐礁)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저성과자 30일전 통보 시 해고 가능..."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동의 필요"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혁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일반해고(통상해고)'의 경우 업무능력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은 근로제공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 또는 30일분 해고 예고 수당 지급, 해고의 사유와 시기 서면 등을 통지해야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업무능력 부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 부여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업무 지장을 초래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성 판단의 핵심 요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보고, 평가기준 등의 합리적 설계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실행의 신뢰성이 담보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판례 등에 근거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기권 장관은 "지침은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며 그간에 축적된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면서 "노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동계 "쉬운 해고 만연·노동조건 악화" 강력 반발...노·정 갈등에 노동개혁 먹구름

노동계는 정부의 2대 지침 마련이 사실상 쉬운 해고를 조장하고,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용안정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인 상황에서 일반해고까지 도입되면 고용 불안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노총의 경우 정부가 2대 지침 시행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간주하고, 노사정위 탈퇴 등 강력한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한노총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후문과 정문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강훈중 한노총 대변인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예에서 알 수 있듯 기업들은 20대 청년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해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해고까지 도입되면 '쉬운 해고'가 만연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청년실업과 불황을 겪는 현 경제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법적근거가 없는 지침이나 가이드북을 근거로 해고하거나 예외적인 성격을 갖는 판결을 보편화하는 정부 지침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보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근거로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지금껏 축적된 판례가 너무나 빈약하다"며 "이러한 지침으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