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경감 대상자 100만 가구 확대
2015-12-30 14:37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 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 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및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 기존 수급자 외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10~5월)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는 1만2000원, 교육급여수급자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6000원씩 도시가스요금을 덜 내도 된다.
또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미납하면 공급이 끊어지지만 이들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자격 증명 서류와 경감 신청서 등을 갖춰 거주지역 관할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요금 경감 대상자가 기존 92만 가구에서 192만 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