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제주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2015-12-30 11:00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지난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제주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부터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을 받고, 투자계획 및 투자실행 가능성 등의 검토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녹지제주리조트 사업은 전체 28만8723㎡의 부지에 외국인직접투자(FDI) 4억5400만 달러를 포함 모두 9347억원을 투자, 관광호텔, 워터파크, 휴양콘도미니엄 등과 의료R&D센터 등 의료연구시설을 조성한다.

앞으로 건설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생산유발 1조7365억원, 부가가치 6955억원, 재정수입 84억원 등 모두 2조4394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비롯해 1457명의 직접채용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녹지제주리조트는 조세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법인세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재산세는 15년간 100% 조세가 감면됨에 따라 시설투자 기간인 2017년까지 국세 222억원, 지방세 267억원을 포함, 운영기간을 포함한 2029년까지 국세 503억원, 지방세 313억원이 감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지원과 투자 상황의 확인 등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착실한 투자실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외국인투자지역으로는 2009년 11월 12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2013년 10월 8일 백통신원리조트과 지난 4일 신화역사공원 A·R·H지구 등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