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가구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2015-12-28 11: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구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택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베이→3베이)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성남·안양시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평면계획이 용이하도록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구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의 판정은 기존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 말까지 개정해 가구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이에 맞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고시) 및 매뉴얼을 개정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