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

2015-12-27 16:16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다음은 2016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미니 코스피200옵션 호가가격단위 개선 =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단위를 세분화된다. 현행 10포인 미만 0.02포인트, 10포인트 이상 0.10포인트에서 3p 미만 0.01포인트, 3포인트 이상 0.02포인트, 10포인트 이상 0.05포인트로 개선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체계로 개편 =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위험측정 결과에 따라 부과하고, 청산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원에 대해 추가공동기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주가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인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 대상은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이다. 단,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주식에 제한된다. 기간은 내년 상반기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 자본요건 등 개선 =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을 시장별 위험수준 등을 고려해 참가시장 및 결제대상상품 범위별로 차등 설정하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회원의 순자본을 기준으로 신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증거금 필요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저유동성 종목 대상으로 시장 조성자 제도 시행 = 대상은 거래량 및 유효스프레드가 모두 부진한 종목중 거래빈도가 10분 이내인 종목이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주식분산 부진, 변동성 과다 등 시장조성자제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초저유동성종목의 매매방식 변경 = 대상은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이다. 체결주기는 호가집중을 통한 가격 안정화, 유동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10분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된다.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 호가일괄취소, 대규모착오매매 구제제도, 회원증권단말기 도입 등이 실시된다.